안녕하십니까.
문의하신 준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군인공제회 재직자의 경우 군 경력과 군인공제회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며, 현재 군인공제회에 재직 중인 경우 준회원 자격이 적용됩니다.
반면, 군 경력을 합산하더라도 총 근속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만, 문의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의 근속 이력 및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운영부 사무실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|